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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7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0. 5. 12. 반소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개보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폐허에 가까운 상태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하여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반소피고의 대리인인 E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반소원고에게 반소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택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면 반소피고가 나중에 반소원고에게 수리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반소원고는 23,820,5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약정한 수리비 혹은 임대차계약상 비용상환청구금액으로서 23,82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피고의 주장 반소피고는 대리인 E을 통하여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반소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미리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먼저, 반소피고가 대리인인 E을 통하여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수리하면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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