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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753
대여금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2. 7.경 2,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별지 대여금 등 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거나 반소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대여금 등 합계 2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대여금 내역표 중 순번 1, 4, 5, 6, 7, 8 기재 금원을 차용하거나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대위하여 반소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합계 14,7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9,9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무는 반소원고의 반소피고에 대한 노임채무, 공사대금채무 등과 상계되거나 이미 변제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별지 대여금 등 내역표 중 순번 제2, 3, 9번의 대여금에 관한 반소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반소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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