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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41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6.15.(682),505]
판시사항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8조 제 2 항의 의미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본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하고 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다는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1966.5.21 조례 제220호, 1980.5.12 폐지) 제8조 제 2 항은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본 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 전체의 합별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때이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1966.5.21. 조례 제220호, 1980.5.12 조례 제968호로서 폐지) 징수조례(1966.5.21 조례 제220호, 1980.5.12 조례 제968호로서 폐지) 제8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65조 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데 위의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 은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 즉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당시 시행하던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1980.5.12 폐지) 제 8 조 제 2 항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1 항 의 규정 중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본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하고 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적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사업 착공 전인 1979.4.30 현재 가격은 평당 금 250,000원이고, 그 준공 후인 그 해 12.7에는 평당 금 430,000원인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에 선 것으로 정당하고 이와 상위한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나아가 위 조례 제 8 조의 규정은 그 근거법령인 위 시행령 제56조 제 1 항 에 위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서 보면 결국 위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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