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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누246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6.15.(682),504]
판시사항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1966.5.21 조례 제220호) 제14, 제15조가 모법인 도시계획법이나 동 시행령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구 광주시조례(1966.5.21조례 제220호) 제14, 제15조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동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1966.5.21 조례 제220호, 1973.9.19 조례 제342호로서 개정 1980.5.12 조례 제968호로서 폐지) 징수조례 제14조, 구 광주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도시계획법 제65조 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은 동 법 시행령 제56조 가 정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가격이 2배를 초과하여 상승하였는지의 여부는 필지별로 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도로와의 거리, 당해 토지의 평수나 형상, 주위의 환경 기타 그 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히 평가할 것이고 행정의 편의에 좇아 부과구역을 접도구역과 1,2,3등급으로 구분하고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대상 전체의 합별가액에 따라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소유 토지의 상승가액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 토지가 속한 등급지의 전체의 합별가액이 2배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도 2배를 초과한 가액을 인정하는 위 조례의 규정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전시 주장은(조례에 따른 본건 부과처분을 가리킴)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도시계획법 제65조 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 4 항 제 1 항 의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되 규약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제정하고 있으며, 이 위임을 받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법 제65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피고 광주시는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1966.5.21 조례 제220호, 1973.9.19 조례 제342호로서 개정된 것, 그리고 동 조례는 1980.5.12 조례 제968호로서 폐지됨) 수익자부담금 부과구역 (제5.6조), 부과구역 내의 등급 (제10조)을 정하는 한편 제8조(가격평가방법)에서 (1) 가격평가방법으로 토지가격은 부과구역 내의 토지 등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 이상의 표본필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 1 항 의 규정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항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대상 토지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한다(필지별 평가에 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14 , 15조 에서 부담금의 면제 및 감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일응 일정한 기준에 따른 표본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평균가액을 정하되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아질 때는 이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동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 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합별가액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하여 막바로 본건 부과처분을 위법시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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