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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11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13]
판시사항

가.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평가기준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입자부담금징수조례상 수익자 부담금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 제6, 제9조에 의하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일응 조례가 정하는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담금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도시계획법 제65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 제6조 제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 1 항에는 시장은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공사시행공고 또는 착공시와 부과시를 기준으로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구역내의 토지가격을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그 제2항으로 전항의 토지가액조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동읍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와 평균치가 2배이상 상승한 경우라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각 참조)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즉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대지는 전주시 동서관통로 노변에 있는 3층건물로 인하여 위 동서관통로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인 1979.5.4 당시의 개별평가에 따른 이 사건 대지의 싯가는 ㎡당 75,000원이고 위 사업시행후인 1980.10.24.경의 싯가는 ㎡당 돈 121,00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사업시행후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은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 50.1퍼센트를 합산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65조 , 같은시행령 제56조제 1 항 의 취지와 위 조례의 규정의 해석을 판시와 같이하여 수익자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해야 한다 함이 본원의 거듭된 견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1) 가격평가 방법으로 부과구역은 도로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3등급까지 구분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한다(제5, 제6조고 규정하고 (2) 제9조에 부담금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소론과 같이 일응 조례가 정하는 위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질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 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특수사정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 가액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 당원 1981.1.13 선고 80누467 판결 )는 위와 같은 위 법규의 해석에 반드시 저촉된다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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