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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12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8]
판시사항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별가액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 유무의 평가방법의 당부

판결요지

도시계획사법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액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편의적 방법에 의한 납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 도시계획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 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그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편의적인 방법에 의한 내부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처리지침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의 가격이 실제로 도시계획법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사 위 조례에 의한 전체 토지의 합별가액이 그만큼 상승되었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적인 가격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 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송전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다.

소론과 같이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업시행후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이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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