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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14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21]
판시사항

표본필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상승과 달리 개별 토지가격의 상승이 없는 경우 수익자 부담금 부과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65조 ,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의 유무" 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후 전체토지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 우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65조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본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별가액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한 바 있고,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의 합별 가액이 도시계획법 제65조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된 기준이상으로 상승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가격이 그만큼 상승되지 아니한 이상 현저한 이익있다고 볼 수 없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소론과 같이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업시행 후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한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적인 가격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송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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