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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종중결의부존재,종중결의무효확인][집30(2)민,102;공1982.8.15.(686),637]
판시사항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대표권의 흠결여부를 확정짓기 위한 종중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에 종중 대표권의 흠결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면 바로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동 재심사유를 확정짓기 위하여 하는 종중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의 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우순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단양우씨 배창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본건 청구는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아닌 우 종혁이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한 당원 1966.2.22 선고 65다1453호 원고 단양우씨 배창공파종중 피고 우 수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사건에 대한 대표권 흠결의 재심사유를 확정짓기 위하여 위 우종혁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또 그 선출결의를 추인하였다는 1965.10.17자 피고종중총회의 결의 및 같은 해12.14자 피고 종중총회의 추인결의 부존재 확인을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당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그 사건의 원고 종중 대표권에흠결이 있다면 그 사유를 들어 재심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재심사유를 확정지우기 위하여 본건과 같은 종중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소구함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원고가청구내용이 되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시킴으로써 현재의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여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당사자간에 불명확하고 이 관계가 확정됨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있다할 것이니,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확정짓기 위하여 하는본건 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의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며 본건과 같은 확인 소를제기하는 우원한 길을 택함은 원판시가 지적하듯이 필요하다고도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3. 그리고 원심판시는 소론과 같이 소외 우 종혁에게 피고 종중의 적법한대표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시를 잘못 이해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을 들고 원심을 공격하는 소론은 적절한 상고이유라 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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