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연예기획사 대표자로서 위 계약에 따라 원고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소속 연예인으로 2년이 넘게 활동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일체 분배해 주지 아니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6.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무효 확인을 통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