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지파로서 원고의 회원이 피고의 회원임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자체는 피고의 회원이 아니므로 피고의 총회 결의와 관련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파로서 원고의 회원이 모두 피고의 회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엄연히 피고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성을 가진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회원이 피고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총회 결의로 인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아닌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5. 7. 25.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 중 상당부분이 그 결의가 유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해당부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대상이 없어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