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점, ②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이 내려진다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