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3512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취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된 사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행의 소로써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소에서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