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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두5585 판결
건물매입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제목

건물매입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원고는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대법원2007두5585 (2007.05.10)]

심리불속행 기각

[부산고등법원2006누320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50,358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5,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의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 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나머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억 3,5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1억 6,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을 2004. 2. 17.에 지급하며, 융자금 2억 5,000만 원을 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잔금은 2억 2,5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①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1억 5,000만원은 중도금 지급 후 해지하기로 한다. ② 건물 보존등기는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 명의로 완료한다. ③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조건, 즉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중 하나에 응한다.

④ 잔금지급액은 융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확정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요구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 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첨부된 별지에는 '매도인은 상가건물의 각 증 임대 및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 매수인과 각 층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후 금전문제나 의견 불씨 기타 사고 등에 대하여 매도인 일체의 책임 없다. 은행이자는 잔금을 치른 다음날부터 매수인이 맡아서 납부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에게 2004. 2. 27.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이에 따라 2004. 4. 16. 위 특약사항 ① 기재의 근저당권이 말소됨), 같은 해 4. 30. 자금사정으로 잔금 2억 2,500만원 중 1억 2,500만 원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1억원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동액 상당을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인이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의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으며(이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나중에 말소됨), 같은 해 5. 4. ○○○로부터 '매매잔금으로 1억 2,500만원 영수함(완불은 은행융자결산으로 함), 은행융자 3억 5,000만원 승계'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음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았다.

(3) 한편, ○○○는 2004. 4.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의 요구로 2004. 5.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의 명의로 2004. 6. 10.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4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은 2004. 7. 6. ○○구이집을 개업하여 2004. 7.분부터 월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4. 5. 4.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이래 계속 사용ㆍ수익하면서 중간등기생략의 방법으로 전매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04. 11. 17.에 이르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29. ○○○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1번 근저당 채무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승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담보를 해제하였다.

(5) 한편, ○○○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2003. 12. 3. 건물신축판매업을 주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2. 24. 이 사건 건물을 2004년 2기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 5억 2,000만 원과 매출세액 5,200만 원을 2004년 2기분으로 확정신고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되었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2005두2926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관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 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 시기에 발행ㆍ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04. 5. 4.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4년 1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실제작성일(2004. 11. 17.)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4년 2기로서 위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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