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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구합3634 판결
사용승인 뒤에도 공사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임[국승]
제목

사용승인 뒤에도 공사용역 제공이 있었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임

요지

공사 도급계약에서 건물 사용승인 뒤에도 마무리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은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공사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은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46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수로부터 부산 ○○구 ○○동1가 ○○-3 지상에 신축 중이던 연면적 1,299.79㎡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4. 5. 31.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은 없이 도급금액 6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04. 6. 1. 준공예정일 2004. 7. 31.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24.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건설로부터 2004. 7. 1. 공급가액 272,727,272원, 부가가치세 27,272,728원, 합계 3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2004. 7. 31. 공급가액 281,818,181원, 부가가치세 28,181,819원, 합계 31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아 2004. 10. 25. 피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의 매입세액 합계 55,454,54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6. 24.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04년도 2기 과세기간 중인 2004. 7. 1.과 2004. 7. 31. 작성ㆍ교부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6. 12.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466,0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인 2004. 7. 말경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와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우이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적어도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참조).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거부로 용역을 공급하거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통상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이미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무렵 신축공사 도급계약상 역무의 제공도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일정한 수준의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제도와 그 대상이 되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예정한 실제공사의 완성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사용승인 뒤에도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성된 것은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이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승강기, 조경, 상하수도, 소방, 전기, 통신공사를 마친 후 2004. 6. 24.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가스배관공사를 ○○공영 주식회사에, 객실관리시스템공사를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에 하도급주어 시공하는 등 2005. 3.말경까지 잔여 공사를 계속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에게 2004. 7. 23. 공사대금 300,000,000원을, 2004. 11. 12. 24,281,8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285,718,2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건설은 2005. 1. 31. 부산지방법원에 위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및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38,521,810원, 합계 324,240,010원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 등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5. 2. 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건설은 2005. 3. 4. '원고가 ○○건설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것으로 하되, 합의 당일 50,000,000원을 2005. 3. 31.가지 나머지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건설은 합의 당시 미비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여야 하고, 특히 아직 인도하지 않은 키택 관련 물품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합의 하였다.

[인정근거] 갑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04. 6. 24.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것은 2005. 3. 말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도 사용승인일인 2004. 6. 24.이 아니라 2005. 3.말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과세기간(2004년 2기)과 실제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이 제공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1기)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인정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특례로서 "사업자가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및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음과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4. 7. 1. ○○건설로부터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로부터 20여일이나 지난 후인 2004. 7. 23.에야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3억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음과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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