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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4. 24. 선고 2014구합22602 판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산청-2519 (2014.08.14)

제목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요지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치세법 제5조등록

사건

2014구합22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4.03.

판결선고

2015.04.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시 ○○구 ○○동 ○○ ○○ ○○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시기를 2012. 11. 30.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매, 총공급가액 합계 524,799,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정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2012. 11. 14. 매매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1. 30.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9항에서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당해 공급시기인 2012. 11. 14.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인 2012. 11. 30.에 적법하게 발행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시기인 2012. 11. 30.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2. 12. 6.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2. 11. 14.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012. 11. 30.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인 사업자를 과세관청이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제도 이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담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들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는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일(2012. 12. 6.)로부터 20일 전인 2012. 11. 14.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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