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5. 11. 선고 2007두558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판결)
요지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매수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