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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선고 2017구합347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347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16. 원고가 2016. 12. 6.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수리하였다(그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C'를 추가하는 내용의 2017. 1. 6.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 신고가 2017. 1. 13. 수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신고된 B가 이 사건 신고 이전에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제6기), 2009. 1. 1.부터 2010. 9. 30.까지1)(제7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10기) 3회에 걸쳐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B를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임한 것은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한다) 제94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기존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중임제한의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위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제6기, 제7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이전 동별 대표자로 중임되었던 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시행 후 원고는 제10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회 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017. 1. 1.부터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고는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동별 대표자 구성신고를 수리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부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전부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그 처분의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러 모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별지 관계 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리 및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정 등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의 총회나 대의원회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다만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되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만약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유를 그 총회결의의 무효사유로 본다면 권한 없는 자의 총회 소집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총회 결의가 오로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무효사유가 있어야만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2)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은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6. 12. 7.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43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그 위촉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제43조 제2항).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54, 5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직후인 2017. 1. 17.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이 일괄 사임하였던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2017. 1. 25.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공고에 따라 모집된 선거관리위원들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던 사실, ③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K이 2017. 3. 7. 동별 대표자(301동)로 선출된 후 2017. 3. 2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B가 아닌 K이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 대표자인 B가 여전히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K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K을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기존 대표자인 B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해석상 원고의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위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

3)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표자 해임은 위법하고, 권한 없는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K에 대한 선거절차가 진행되었다.'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K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총회 결의에 관한 독립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대표자로 K을 선출한 것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피고는 B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B는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본안전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주석

1) 임기는 2010. 12. 31.까지인데 2010. 9. 30.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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