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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01823
해임결정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정은...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임기를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대전 중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2017. 1. 17. 동별 대표자의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에서 D(4동), E(6동), F(21동)(이하 합하여 ‘D 등’)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는데, 위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소장이 위촉하였다.

2017. 1. 19.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 등을 포함한 총 18명의 동별 대표자 중 D, F를 포함한 11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진행의결(이하 ‘이 사건 해임의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해임의결에 따라 2017. 2. 2.부터 2017. 2. 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가 실시되었고, 선거구 세대 중 86.2%가 찬성함으로써 2017. 2. 3. 원고에 대한 해임결정(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구 관리규약(2013. 5. 9. 개정된 것, 이하 ‘구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각 동 1명씩 총 24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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