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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626
동대표및동대표회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2,716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E호의 소유자이자 F호의 임차인(임대기간 2018. 7. 19.부터 2020. 7. 18.까지)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이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는 2018.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G동 동별 대표자(임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로 선출되었고, 2018. 6.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제22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대행자 선임 경과 1) 원고는 2019. 4. 19. 부산지방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고 그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3. ‘이 사건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및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카합80호),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1. ‘피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H를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9카합210호),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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