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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82;공1980.4.15.(630),12648]
판시사항

교회의 교파변경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교회의 교파변경결의를 한 세 번의 공동회의가 그 교회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규약에 따라 그 소집권자인 그 교회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그 교회의 공동회의라 할 수 없고 위 각 집회에 세례교인 45명 중 34명 내지 37명이 각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 그 결의가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등기부상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기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충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출발하였는데 1976.4.경 피고 교회의 재적 세례 교인수는 45명이며, 그 대표자 당회장은 소외 1 목사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규약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세례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이 소집하며 그 개회 날짜,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교회의 집사인 소외 2, 소외 3이 공동회의를 소집할 것을 공고하여 1976.5.5 세례교인 36명이 참석하여 △△△ 목사를 피고 교회의 집무 목사로 초빙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를 합동측 충남노회에서 받아들여 주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교회는 합동측 노회에서 탈퇴하여 독립된 교회로서 운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위 결의의 통고를 받은 합동측 충남노회에서 위 결의대로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1976.7.11 (원심판결에서 1976.5.11이라고 설시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세례교인 37명이 집합하여 개회하였던 공동회의에서 피고 교회가 통합측 충남노회에 교단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통합측 충남노회로부터 그달 17. 교단가입승인을 받고 △△△ 목사의 집무승인을 얻었으며, 1976.8.6에 세례교인 34명이 모인 공동회의에서 피고 교회가 통합측 충남노회에 속한 교회임을 확인하고 합동측 충남노회와 절연하기로 결의하였던 사실들을 각 인정한 후, 피고 교회의 1976.5.5자, 1976.7.11자 및 1976.8.6자의 각 공동회의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 당시 피고 교회가 속하고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파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외 3, 소외 2가 임의로 소집하였던 회의이거나 위 규약에 의거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이를 피고 교회의 공동회의라고 할 수 없고(또 위 각 집회는 세례교인 45명 중 34명 내지 37명이 각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던 것이니) 그 집회에서 결의된 합동측 충남노회에서의 탈퇴 및 통합측 충남노회에의 가입은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설시한 다음 피고 교회는 여전히 합동파 충남노회에 속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는 소외 1 목사이고, 본건 재심소장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니 본건 재심의 소는 피고 교회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논지는 피고 교회의 공동회의 당시 세례교인이 39명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취지인 바, 원심은 당시 세례교인이 45명임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이니 이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귀착 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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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8.30.선고 78나299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