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8동 102호의 입주자이자 108동 대표자로서 2014. 4. 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절차를 거쳐 2015. 7. 1.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393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 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후, 2016. 10. 말경 선거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1. 4.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11. 24.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구성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수리거부 및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한편 위 다.
항의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5749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