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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9091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반려처리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20개동 총 1,0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15명의 임기가 만료되자, 2016. 9. 8. 및 2016. 9. 9. 실시된 선거에서 C, D, E, F, G 5명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그 중 C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라.

위 5명의 동별 대표자는 2016. 10. 4.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D, E을 감사로, F을 이사로 각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C, D, E, F, G 5명으로 구성되었고, 위 동별 대표자 중 C이 회장으로, D, E이 감사로, F이 이사로 각 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는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여기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라 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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