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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6,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4』 피고인은 2009. 4. 21.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영광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H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된 각종 전자적 신호(계측변수)를 제어하는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해왔다.

1.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H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6억 5,000만 원 상당의 밀봉장치 납품계약을 J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11. 5. 3.경 전남 영광군 K식당’에서 J로부터 위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진행될 납품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주식회사 L 전무 M으로부터의 금품수수 N 개발ㆍ공급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1. 3. 25.경 위 H팀에서 발주하는 6억 4,900만 원 상당의 ‘영광 1 2호기 주전산기 서버 교체’ 물품구매 계약을, 2011. 3. 29.경에는 6억 9,080만 원 상당의 ‘영광 1 2호기 PMS서버프로그램변환’ 기술용역 계약을 위 영광원자력본부와 사이에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L 전무 M과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L이 작성ㆍ제출한, 적정 가격보다 2억 원 이상 높여 작성된 속칭 ‘업 견적서'를 묵인한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전남 영광군 O 식당에서 위 M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영광 제2호기에 위 납품ㆍ용역이 마쳐진 2011. 9. 하순경 전남 영광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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