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적법 여부
요지
토지의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원+2억5,000만원+5,000만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를 알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9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시지가의 비율대로 안분)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합665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3. 27.
판결선고
2018. 0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90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 등과 2010. 9. 9.경 용인○씨○○○파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DDD(원고의 배우자) 외 9명'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억 원 가량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잔금지급일인 2010. 12. 9.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았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CC 등은 1차 매매계약의 대상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과 접촉한 결과, 이 사건 종중은 2011. 4. 15.경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22억 5,000만 원 가량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 및 매수 대상 토지는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5. 초순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계 9억 원에 등기를 이전
받기로 CCC과 합의하였고, 2011. 5. 3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3,400만 원, 채무자를 DD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9억 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전매하려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한 DDD와 EE 사이에 2011. 5. 17. 이 사건 종중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시 ○○구 ○○면 ○○리 산77-49 임야 1,605㎡를 대금 5억 5,000만 원(아래 계약금, 잔금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정리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EE는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1. 5. 17.,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1.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EE는 당일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의 여백에 "본 매매계약은 조건 없이 원인 무효로 한다. EE. 2011. 5. 31."라는 수기의 기재가 있다. 마. FFF는 2011. 5. 27. 원고를 통해 대상 토지의 명의자인 ○○○○조합법인, GGG, 주식회사 HH으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금 합계 906,243,950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1. 5.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FFF가 취득한 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FFF는 2011. 7. 21.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DDD의 ○○농협에 대한 채무 중 9억 원을 승계하였고, 2011. 7. 22. DD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1,050,000원, 종합소득금액을 714,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알선으로 인해 합계 12억 원(EE가 2011. 5. 17. 지급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 + FFF가 2011. 7. 21. 인수한 채무 9억 원 + FFF가 2011. 7. 22. 지급한 5,000만 원)을 수령했고, 9억 원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시지가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 6억 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알선수수료로 그 차액인 6억 원(12억 원 - 6억 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601,050,000원, 종합소득금액 600,714,000원, 과세표준 598,614,000원에 세율 35%로 산출된 194,614,900원에 가산세 108,288,656원을 더한 302,903,556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는 경정결의를 하였고, 2015. 10. 1. 위 302,903,5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41호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알선함으로써 수령한 돈에 관하여, 원고가 2011. 5. 17. EE로부터 수령한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FFF가 아닌 EE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인 점, EE가 2011. 5. 31.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득에 포함시킬 수 없고, DDD가 2011. 7. 22. FFF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원고가 FFF를 위해 대납해 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비용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알선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은 FFF가 인수한 채무액 9억 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알선하는 데 들인 필요경비에 관하여, 2011. 5. 30. CCC에게 지급한 9억 원 외에도 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한 계약금 중 원고가 부담한 3억 원 및 업무추진비 1억 원, 토목공사비 및 철거비 1억 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 합계 14억 원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한 돈은 999,600,000원이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알선수수료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5와 같음
다. 판단
1) 수입금액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의 알선으로 인해 수령한 수입금액은 합계 12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EE와 FFF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별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EE는 자신은 FFF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을 제4호증 13~23면)를 제출한 점,
FFF는 원고(또는 DDD)에게 2011. 5. 17.자 계약은 EE가 자신을 대리하여 체결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수차례 발송한 점(을 제4호증 24~32면, 37~39면),
또한 FFF는 원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은 2011. 5. 17.
대리인 EE를 통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
로 하였고, 계약시에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7. 21. 중도금 9억
원은 DDD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2011. 7. 22. 5,000만 원
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 원고에 대한 형사 피
고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고단***)에서 원고의 변호인이 2012. 5.경 제출한 의견서(을 제3호증의 3)에도 '원고와 FFF가 2011. 5. 17.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EE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EE의 귀책사유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수수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EE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종중과 FFF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알선에 관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② FFF가 2011. 7. 22. 원고의 처 DD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FFF를 위해 등기비용 등을 대납해주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점, 달리 FFF가 원고나 DDD를 위해 위 돈을 지급할 법률관계가 없는
점, 위 ①에서 본 원고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변호인 의견서(을 제3호증의 3)에도
'원고와 FFF가 2011. 5. 17.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FFF가 9억 원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이와 별도로 3억 5,000만 원을 원고에
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된 점(위 3억 5,000만 원에는 EE가 2011. 5. 17. 지급
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 FFF가 2011. 7. 22. 지급한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 5,000만 원도 이 사건 종중과 FFF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알선에 관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수입금액은 12억 원(9억 원 +\u3000 2억 5,000만 원 + 5,000만 원)이 된다.
2)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
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
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
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5. 30. CCC에게 지급한 9억
원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1차 매매계약 계약금 중 원고가 부담한 3억 원, 업무추진비
1억 원, 토목공사비 및 철거비 1억 원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① 1차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점, 2차 매매
계약은 이후 새로운 조건으로 체결된 별개의 매매계약이고 원고는 2차 매매계약에 의
한 매수인의 지위를 알선한 것인 점, CCC은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5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14억 원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위 5억 원을 공제한 9억 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
언하였으나, 이 부분 CCC의 증언은 믿기 어려워 1차 매매계약이 CCC의 귀책사유
로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CCC이 원고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며, 그에 따라 CCC이 2011. 5.초순경 원고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을 5억 원 감액했다는 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계약금 등 원고가 부담한 3억 원이
이 사건 알선행위를 위해 투입된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업무추진비 1억 원, 토목공사비 및 철거비 1억 원의 투입 여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증명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③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계액은 629,670,100원
이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계액은 944,502,200원이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알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9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시지가의 비율대로 안분하면 6억 원[600,001,874원(9억원 × 629,670,100원/944,502,200원)에서 1만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 필요경비가 6억 원
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 302,903,55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