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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29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2. 17.자 분할약정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B은 주식회사 C대부론(이하 ‘C대부론’이라 한다)과 피고의 사내이사이고, 원고 A은 C대부론의 감사이며,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B과 D는 2011. 2. 23. E에게 5억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인 2011. 4. 22.에 이자와 수수료 등을 합하여 E으로부터 총 6억 3,3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당시 E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2. 23. 원고 B에게 액면금 9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4. 22.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1. 2. 24. D에게는 그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40,066㎡(2011. 6. 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40,113㎡로 등록전환 된 후, 2011.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E은 2011. 3.경 원고들 및 D와 위 대출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4.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6억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2013.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표이사 D는 2012. 12. 17. 원고들에게 작성일을 2012. 10. 15.로 소급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D, B, 그리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매매자금(14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지급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태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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