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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4556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04(2018.04.24)

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원+2억5,000만원+5,000만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를 알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9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시지가의 비율대로 안분)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8누45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04. 24. 선고 2017구합66504 판결

변론종결

2018. 11. 0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90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쪽 11줄의 "CC가 2011. 5. 31.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점"을 "원고가 2011. 5. 31. 이를 CC에게 반환한 점"으로 고친다.

5쪽 8줄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CC의 증언

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6쪽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C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의 기재와는 달리 "2011. 5. 17.자로 체결된 계약은 증인이 당사자(매수인)로서 체결한 별개의 계약이었으나, 매수 자금 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생겨 채무이행이 곤란해져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증인 측의 사정으로 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에도 증인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것은 원고와 DDD 사이의 2011. 5. 27.자 계약에서 1필지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CC는 위와 같이 DDD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증인 신문과정에서 DDD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게끔 하려고 했다거나, 최종적으로는 DDD와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우선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정정하는 등 위 2011. 5. 17.자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하고 있다. 나아가 CC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시기나 지급받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계약금이 CC에게 반환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CC는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에는 DDD와 다른 투자자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C는 DDD 등이 구체적으로 투자한 금액이나 반환받은 계약금의 분배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CC가 DDD와 독립된 별도의 매수인이었다면, CC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 CC는 원고가 DDD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필지[○○시 ○○구 ○면 ○○리 산77-49 임야 1,605㎡(이하 '○○리 산77-49 임야'라 한다)]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전부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629,670,100원인데, ○○리 산77-49 임야의 공시지가는 36,433,500원(= 22,700원×1,605㎡)에 불과하여, ○○성리 산77-49 임야의 대금이 2억 5,000만 원에 달할 수는 없는 점(등기용으로 작성된

2011. 5. 27.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리 산77-49 임야의 매매대금 합계는 543,797,220원인데, 그중 ○○리 산77-49 임야의 대금은 16,001,850원에 불과하다), DDD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리 산44-79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왔으며, 원고 역시 DDD가 원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리 산44-79 임야가 DDD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갑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CC의 위 증언 역시 수긍할 수 없다.』

6쪽 6~7줄의 "법률관계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 대금으로 DDD가 승계한 대출금 채무 9억원 외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을 2011. 8. EE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았다(을 제3호증의 2의 21쪽), DDD의 등기비용은 제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FFF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을 제3호증의 2의 26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는 2011. 5. 17.경 CC를 통하여 DDD로부터 차용금액 3억 5,000만 원, 9억 원의 각 차용증(을 제4호증의 8, 9쪽)을 교부받은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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