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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구합665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과 2010. 9. 9.경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D(원고의 배우자) 외 9명’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억 원 가량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잔금지급일인 2010. 12. 9.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B 등은 1차 매매계약의 대상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종중과 접촉한 결과, 이 사건 종중은 2011. 4. 15.경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22억 5,000만 원 가량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 및 매수 대상 토지는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초순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계 9억 원에 등기를 이전받기로 B과 합의하였고, 2011. 5. 3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억 3,400만 원,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E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9억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전매하려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한 D와 F 사이에 2011. 5. 17. 이 사건 종중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1,605㎡를 대금 5억 5,000만 원(아래 계약금, 잔금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정리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F는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1. 5. 17.,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1.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F는 당일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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