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0625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B에게 7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2017.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의 ① 양주시 D 목장용지 445㎡, ② 양주시 E 답 1011㎡, ③ 양주시 F 답 39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 2. 22.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피고의 요구로 위 계약서와는 별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당시 피고가 사용 중이던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약 900여 평의 국유지 사용권(이하 ‘이 사건 국유지 사용권’이라 한다)도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국유지 사용권에 대한 매도대금을 추가로 요구하자, 원고들은 위 국유지 사용권 매수대금으로 2011. 5. 2., 2011. 5. 6., 2011. 5. 19.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부터 제외되었고, 원고들은 2012. 3.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9억 원이 아니라 10억 5,000만 원이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