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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선고 2014구합66007 판결
2014년도도선수습생전형시험필기시험불
사건

2014구합66007 20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시험 불

원고

A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5. 1. 6.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가 도선법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에 따라 시행한 20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201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시험은 법규(논문식 4문제, 배점 35점), 운용술 및 항로표지(논문식 4문제, 배점 35점), 영어(영작문 2문제, 영문해석 2문제, 배점 30점) 등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방법은 과목별 4문항의 주관식 필기시험이며, 그 외 위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시험시행개요

가. 선발예정 인원: 16명

나. 시험일정 및 장소

1) 필기시험: 2014. 6. 26.(목) 09:00 ~ 14:30

2. 시험위원 선정 및 시험 출제

가. 시험위원 선정

1) 시험위원 후보자 선정

○ 학계 등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4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과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 시험위원수

○ 필기와 면접시험위원은 매 과목(3개 과목) 마다 2명씩 복수로 위촉

○ 필기와 면접시험위원은 구분 위촉, 부득이한 경우 중복 위촉

3) 시험위원 선정

○ 시험위원은 시험시행 2일 전까지 위촉(임명)

* 출제실 입실이 6, 23.(월)이므로 6. 20.(금)까지 위촉.

○ 시험위원은 시험관리위원장 또는 보좌관이 통제 및 감독

나. 시험출제 범위와 방법

1) 출제 범위

○ 필기시험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출제

- 논문형 원칙과 단답형 포함 가능, 세부적인 계산문제 출제 지양

난이도는 1급 항해사 자격시험 수준 이상

2) 출제 및 선정방법

○ 필기시험

각 위원이 해당 과목에 대하여 9문제씩(15점 3문제, 10점 3문제, 5점 3문제)을 출제,

시험관리위원장 또는 보좌관이 18문제 중 4문제를 선정(15점 1문제, 10점 1문제, 5

점 2문제)

단, 영어는 영작문, 영문해석 각 4문제씩(10점 2문제, 5점 2문제) 출제하고, 8문제 중

4문제를 선정(작문: 10점 1문제, 5점 1문제, 해석: 10점 1문제, 5점 1문제)

3) 과목별 문제수와 시험시간

○ 필기시험

4) 필기시험 문제출제 및 시험장소

○ 부산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시험 출제실을 이용하고, 3층 강의실에서 필

기시험 실시

3. 합격자 및 도선구 결정

가.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 필기시험은 당해 과목의 시험위원(2인)이 각각 채점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당해

과목의 득점으로 함(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0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합한 총 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에 해

당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승무경력가산점수는시험시행일전일(2014.6.25.)을기준으로유효한도선법시행

령 제7조 제4항에 따른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적용.

다. 이 사건 시험의 과목별 원고의 답안 채점결과, 원고는 법규과목에서 16.5점, 운용술 및 항로표지과목에서 23.25점, 영어과목에서 16점을 각 받아 합계 55.75점을 득점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원고의 성적이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전과목 총점의 6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규과목 1번 문제(이하 '제1 문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제1 문제에는 '충돌 26분전 진침로 060도 11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A호는 좌현선수 10시 반 방향에서 진침로 090도로 1 ~ 2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던 B호를 발견하였고, 충돌 2분전인 14:48경 변침점에 이르러 09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어 B호의 우현선미 약 30도 방향에 접근하여 B호의 우현선미와 충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위 문제는 A호가 충돌 26분 전에 좌현선수 10시 반 방향에서 항로 내에 위치한 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지문에서 제시된 시간, 속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도해(이하 '이 사건 도해'라고 한다)를 한 결과에 따르면, A호와 B호 사이의 거리가 멀고 B호의 규모가 작아 육안으로 볼 수는 없고, A호는 충돌 26분 전 좌현선수 2.5도 방향, 4.4 해리 부근, 항로 밖 194미터 지점에 작업 중인 B호를 레이더를 통하여 탐지하였으며, 그후 B호가 항로 내로 진입하면서 A호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설정된 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제1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에 의하면, '좁은 수로등'의 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문제에 관하여는 개항질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항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채점기준에서 적용항법을 해사안전법상의 추월항법으로 보았다. 따라서 시험위원들은 제1 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잘못된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채점기준의 설정 내지 그 기준에 따른 채점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번 문제(이하 '제2 문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2 문제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채점한 점수(또는 시험 후 별도로 전문가에 조회한 점수)와 시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고, 운용술 및 항로표지과목의 다른 문제들(시험위원들로부터, 1번 문제에 대하여는 12점, 12.5점을, 2번 문제에 대하여는 7점, 8점, 4번 문제에 대하여는 1점, 1점을 각각 받았는바, 위 문제들에 관하여는 시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과 달리 유독 3번 문제에 대하여만 시험위원들의 점수가 4점, 1점으로 차이가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시험위원들이 제2 문제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채점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영어과목 1번 문제(이하 '제3 문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선사 시험위원에게 출제업무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재량권에는 이 사건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3 문제의 지문에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영어사전(에센스 사전 제외)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해양 관련 전문서적에도 소개된바 없는 단어인 'Allision'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험위원의 제3 문제에 관한 출제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제1 내지 3 문제의 지문은 별지 시험 문제 기재와 같다.

2) 제1 문제에 관한 채점기준은 별지 채점기준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제1, 2 문제에서 획득한 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제1 문제에 관하여.

가) 제1 주장 부분

원고는 제1 문제 지문에서 'A호가 충돌 26분 전에 좌현선수 10시 반 방향에서 진침로 090도로 1 ~ 2 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던 B호를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A호와 B호의 속력이 위 발견 시부터 충돌 시까지 일정하다는 점을 전제로 충돌 시까지의 A호와 B호의 이동거리 등을 추론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나름의 기준으로 이 사건 도해를 하였고, 그 도해를 전제로 위 문제에는 '충돌 26분 전A호가 B호를 발견한 방향, 그 당시 B호의 위치 등'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① 위 문제에서는 'A호가 충돌 26분 전 좌현선수 10시 반 방향에서 진침로 090도로 1 ~ 2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던 B호를 발견하였다'고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 당시의 A호와 B호 사이의 거리 및 그 후의 속력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제1 문제 지문 자체만으로는 A호와 B호의 각 속력이 위 발견 시부터 충돌 시까지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각 속력이 위 발견 시부터 충돌 시까지 일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도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무엇보다 제1 문제는 A호가 충돌 26분 전에 B호를 발견하였고, 그후 B호를 추월하기 위하여 변침하였으나 B호의 우현선미와 충돌하였다는 점과 위 발견 시 및 충돌 시의 사정을 통하여 A호가 B호를 추월상태로 접근한 점 등을 토대로 각 선박의 항법상의 지위, 적용되는 항법, A호와 B호의 각 과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된 문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도해는 위 문제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 부분 제1 문제에 관한 채점기준에는 적용항법에 관하여 '해사안전법 제71조에서 정한 추월항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추월항법이 아닌 개항질서법 제13조 내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시험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 및 체점기준의 설정행위는 그 전문성과 정책성 등의 성격상 그 주관 행정청이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등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① 선박의 항법에 관한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6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중 '개항의 항계 안 등(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수역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개항질서법 제3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1 문제의 지문에는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개항의 항계 안 등'이라는 내용 내지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제1 문제에 관하여 개항질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해 사안전법 제67조의 '좁은 수로등'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해사안전법 제71조의 추월항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항질서법 제13조해사안전법 제9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문제에서 '좁은 수로등'의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A호가 B호의 선수부 앞쪽으로 통과할 경우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는 우측항로의 여유수역의 폭이 약 200미터가 남아 있어 A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 위와 같이 '좁은 수로등'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 사안전법 제7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당연히 개항질서법 내지 해사안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위와 같이 개항질서법이 적용됨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어선 B호가 어선 C호와 접현한 상태로 양망작업을 하던 중에 화물선 A호와 충돌한 점 등 제1 문제의 지문에 주어진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어로의 제한이 없는 해상에서의 상황이라고 상정하고 이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함이 보다 타당하다). ③ 채점기준(을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해사안전법 제71조 제2항은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선미등)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 문제의 지문 내용에 의하면 충돌 전 A호가 B호의 우현선미 측 30도에서 접근하여 충돌하였으므로 위 문제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추월항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문제는 '화물선 B, 어선 C 충돌사건'의 사실관계 및 위 사건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부해심 제2013-19호)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제1 문제와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 사건에 관한 재결서에서 해사안전법 제71조의 추월항법을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1 문제에서 해사안전법 제71조의 추월항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 문제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험의 제2 문제와 같은 논술형 시험은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바,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논술형으로 치르는 이 사건 시험의 제2 문제에 있어 시험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시험의 제2 문제에 대한 시험위원들의 채점과정에서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시험위원들의 제2 문제에 대한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의 특성상 응시자가 논술문제를 작성한 다음 주관적으로 예상한 점수와 시험위원들이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후 부여한 점수는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채점 행위는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의 관련 분야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의 정도, 조직적 서술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험이고 시험위원의 전문성에 기초를 둔 재량이 채점 시에 인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응시자의 기본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 또는 비논리적인 서술 등을 이유로 응시자들이 주관적으로 기대한 점수와 실제로 취득한 점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이 사건 시험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과목, 시험위원 선정 및 합격자 결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고, 이 사건 시험의 채점을 위하여 선정된 시험위원들은 본인들이 가진 전문적 식견과 학식·경험을 기초로 이 사건 시험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험 문제에 관한 채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은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위원 2인이 개별적으로 채점하여 각 과목의 평균점수를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위 (1) 내지 (3)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2 문제에서 받은 점수가 예상했던 점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운용술 및 항로표지 과목의 다른 문제와 달리 제2 문제에 관한 시험위원들의 채점점수가 4점, 1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시험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채점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2 문제에서 평균 4점을 득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득점은 합계 57.25점에 불과하여 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전 과목 총점의 60%에 미달함은 마찬가지이다).

3) 제3 문제에 관하여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Allision'은 네이버 사전, 두산동아 사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제3 문제에 'Allision'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제3 문제의 시험위원들이 문제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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