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16541 주택관리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론종결
2009 . 7 . 21 .
판결선고
2009 . 8 . 2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10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08 . 9 . 7 . 제11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이하 ' 이 사건 시험 ' ) 을 시행하였 고 , 위 시험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 시험과목
가 ) 제1차 시험 : 민법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나 ) 제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2 ) 시험방법
가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나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다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 ( 단
답형 또는 기입형 ) 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
은 동일 )
3 ) 합격자 결정
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
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
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 피고는 2008 . 10 . 15 .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제1차 시험 에는 합격하였으나 , 제2차 시험에서 주택관리관계법규 60점 , 공동주택관리실무 57 . 5점 으로 평균 58 . 75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 ” 는 이유 로 불합격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제2차 시험의 40번 문제와 78번 문제 ( 이는 모두 A형 문제지에 따른 순번임 ) 는 모두 1개의 문제에 2개의 괄호를 지정하여 그 안에 2개의 답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데 , 2개의 괄호 안에 각각 기입하여야 하는 답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답이므로 , 2개의 답 중 1개의 답이 정답인 경우에는 1 . 25점 ( 2 . 5점 / 2 ) 에 해당하는 부분점수를 인정 해 주어야 하고 , 그렇게 되면 위 문제들에서 각 1개씩의 답을 정답으로 기입한 원고의 제2차 시험 평균점수는 60점이 되어 ,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된
2 ) 그런데 피고는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위와 같은 주관식 문제의 명확한 채점기 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와 같은 주관식 문제에 관하 여 부분점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2개의 답을 모두 정답으로 기입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채점함으로써 , 위와 같이 합격기준을 충족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3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인정사실
1 ) 제2차 시험의 40번 문제와 원고가 기입한 답 , 그리고 정답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차 시험의 78번 문제와 원고가 기입한 답 , 그리고 정답은 다음과 같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 출제 및 배점 , 정답의 결정 , 채점 의 방식 ,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 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 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 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하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7 . 12 . 13 .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피 고가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위와 같은 주관식 문제에 관하여 부분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다고 명확히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 피고가 위와 같은 주관식 문제에 관하 여 부분점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2개의 답을 모두 정답으로 기입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채점한 것은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및 배점 , 채점의 방식 및 기준 등 에 있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 범위 내에서 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가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한 피고는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능 력을 평가하는 이 사건 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출제 및 배점 , 채점의 방식 및 기준 등에 있어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 출제된 주관식 문제의 채점에 있어 문제를 일부만 이해한 수험생들에게 부분점수를 인 정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도 피고의 위와 같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 .
나 ) 제2차 시험의 40번 문제와 78번 문제가 모두 단일 주제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 2개의 괄호 안에 답을 순서대로 각각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2개의 괄호 안에 각각 기입하여야 하는 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주관식 문제에 관하여 부분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채점기준을 적용하였고 , 또한 이 사건 시험 의 모든 주관식 문제에서 부분점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
3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