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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3.01.0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07.0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2, 5771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조의 2 (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4.>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9. 19.]
제1조의 3 (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1급 도선사: 2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2. 2급 도선사: 3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3. 3급 도선사: 4급 도선사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도선업무에 종사한 사람

[전문개정 2017. 9. 19.]
제2조 (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의 2

삭제  <2006. 6. 29.>

제3조 (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3.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중 해양사고를 내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7. 9. 19.]
제3조의 2 (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기준은 그 손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 

나.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할 것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할 것

3. 사망 또는 부상: 사망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보상하며, 부상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등급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것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순위 및 환수 기준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3조의 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유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도선사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1. 도선구별 선발예정인원

2. 시험 일시와 장소

3.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4.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 (응시원서의 제출)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4.>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4.>

⑦ 제4항과 제6항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8조 (도선사 시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선박 모의 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별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도선사 시험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 실무수습을 받은 도선구에서 다시 도선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 (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0조

삭제  <2002. 11. 14.>

제10조의 2 (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

법 제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시설의 형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배정하기 위하여 입항ㆍ출항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유류의 유출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7. 9. 19.]
제10조의 3

삭제  <2009. 8. 5.>

제11조 (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

도선 이용자는 해당 도선구의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

삭제  <2006. 6. 29.>

제13조

삭제  <2006. 6. 29.>

제14조

삭제  <2006. 6. 29.>

제15조

삭제  <2006. 6. 29.>

제16조

삭제  <2006. 6. 29.>

제17조

삭제  <2006. 6. 29.>

제18조

삭제  <2006. 6. 29.>

제18조의 2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협의회와 도선구별로 설치하는 지방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2013. 3. 23.>

1. 도선 이용자 대표 3명[선주(船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화주(貨主)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2.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공정거래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1. 관할 도선구의 도선 이용자 대표

2.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 제1호의 도선 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 3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 4 (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 5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8조의 6 (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 (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18. 12. 18.>

1.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면허, 등록,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개서

1의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갱신

1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 종사 명령

1의4. 법 제7조 단서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정년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청문, 처분 내용의 통지 및 면허증의 회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강제 도선의 면제

3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4.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와 검사

5.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9., 2022. 7. 4.>

1.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7. 9. 19.]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5.]
부칙 <대통령령 제12338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도선안전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⑯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5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5의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종사의 승인

⑰ 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협회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⑨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9>생략

<180>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81>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00호, 1995.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제6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6제1항 및 제19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중 “해운항만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ㆍ제1호 및 제17조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 및 제20조제4항중 “건설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제19조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㉔내지 ㉝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44호, 1997. 7.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72호, 1999.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96호, 1999.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84호, 2002.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75호, 2005.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도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인

<84>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77호, 200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험과목란의 제1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 제10조의3제1호, 제10조의3제1호 후단 및 전단ㆍ제2호,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10조의3제1호 전단ㆍ제2호 및 제2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㊵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66호, 2009. 8. 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3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57호, 2011.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도래하는 해운항만 전문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34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89호, 2018. 12. 18.>

이 영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격자 선발범위 및 승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및 별표 2(비고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4급 도선사의 도선 대상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1급 도선사로서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와 4급인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별표 3] 도선사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