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27612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시흥시 C 토지 ⑴ 경기 부천군 D 답 1,480평은 1910. 11. 15.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았다.

F은 1928. 8. 11. “경성부 G”로 전적하였다가 1959. 2. 20. 서울 중구 H에서 사망하였다.

⑵ 사정토지는 F(경성부 G)이 1938.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I 주식회사(이하 “I”)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제7322호, 1938. 5. 23.자 신탁행위)를 마쳤다.

⑶ 사정토지는 1946. 5. 27. J 답 1,424평, C 제방 56평(185㎡)으로 분할되었다.

⑷ J 토지는 K이 1954.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1.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⑸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1996. 4. 8. 소유권이전등기(국유재산법 제8조)를 마쳤다.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나. 아산시 L, M, N, O 각 토지 ⑴ 충남 아산군 P 답 1,517평은 F(경성부 G)이 1938. 9. 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다가, I이 1938. 10. 25. 소유권이전등기(제4245호, 1938. 5. 23. 신탁행위)를 마쳤다.

⑵ 위 토지는 1945. 2. 15. Q 답 1,136평, N 제방 296평, R 답 85평으로 분할되고, Q 토지는 1956. 5. 15.경 Q 답 661평, L 구거 121평, S 답 354평으로 분할되었다.

⑶ Q 토지는 T이 1955. 12. 2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0.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S 토지는 U이 1955.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1.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L 토지는 1997. 12. 23.경 L 구거 330㎡, M 제방 70㎡로 분할되었다. ,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1993.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⑸ N 토지는 1997. 12. 23.경 N 제방 908㎡, O 제방 71㎡로 분할되었다. ,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2018.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갑 제2호증의 3 내지 9, 제4호증의 3, 4, 5, 제9, 10호증, 을나 제2호증

다. 아산시 V, W 토지 ⑴ 충남 아산군 X 답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