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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나2002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B에 주소를 둔 C이 1913. 10.경 경기 양주군 D 답 1,136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E 답 40평, F 답 113평(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제방 157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H 유지 826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C은 1938. 4. 18. 경성부 남대문통 2정목 130에 주소를 둔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수익자를 ‘I'로, 신탁기간을 1938. 4. 18.부터 1968. 12. 31.까지로 정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농지분배 되었으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45년경 J저수지 시설의 일부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바.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는 한국신탁은행, 한일은행, 한빛은행을 거쳐 우리은행이 승계하였다. 사. I는 1957. 5. 22.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30(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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