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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1302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가 ‘경성부 F(京城府 F)’인 G이 경기도 양주군 H 전 90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주소가 ‘경성부 I’인 G이 경기도 광주군 J 답 1,300평, K 답 197평, L 묘지 288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G은 1938. 4. 18. 경성부 남대문통 2정목 130에 주소를 둔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수익자를 ‘M’로, 신탁기간을 1938. 4. 18.부터 1968.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J 토지는 N 답 3,765㎡와 O 도로 532㎡로 분할되었고, H 토지는 P 공장용지 826㎡, Q 공장용지 788㎡, R 도로 241㎡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위 G의 상속인들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매수한 후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는 한국신탁은행, 한일은행, 한빛은행을 거쳐 우리은행이 각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바. M는 1957. 5. 22.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 38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들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소유자였던 망 G이 수익자를 망 M로 하여 조선신탁에 신탁한 것인바, 신탁기간의 만료로 망 M가 그 소유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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