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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50626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 강점기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는 아래의 사정명의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 토지 지목 면적 주소 사정명의인 파주군 C 전 345평 D E 파주군 F 전 228평 G H 파주군 I 답 553평 G H 파주군 J 전 93평 D K 파주군 L 답 2,206평 경성부 남부 M N 파주군 O 임야 4,621평 ­ 국(國)

나. 토지의 분할 및 지적공부의 변동 1) 위 각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 시행 무렵 분할되었다. 6ㆍ25 전쟁을 거치면서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전쟁 후 복구되었다. 2) 34 전 345평 가) C 전 345평은 ① P 전 69평, ② Q 제방 147평(이 사건 1 토지), ③ R 전 129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P 전 69평, R 전 129평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단기 4291년(서기 1958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S은 1963. 11. 21. 상환완료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Q 제방 147평에 관하여, 1961. 8. 1. 지적복구가 되었다. 구 토지대장 상 지목은 제방, 소유자는 ‘서울 T’로 기재되어 있다.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을 통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다른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분할 여부 확인을 위해 편의상 ‘평’으로 기재한다

). 라) Q 제방 147평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분할 후 토지 등기 비고 P 전 69평 1963.11.2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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