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B에 주소를 둔 C이 경기 양주군 D 답 1,136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E 답 40평, F 답 113평, G 제방 157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H 유지 826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C은 1938. 4. 18.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경성부 남대문통 2정목 130에 주소를 둔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수익자를 ‘I'로, 신탁기간을 1938. 4. 18.부터 1968. 12. 31.까지로 정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조선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되었으나, 그중 F 답 350㎡만 농지분배되었고,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분배를 완료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바. 조선신탁의 권리의무는 한국신탁은행, 한일은행, 한빛은행을 거쳐 우리은행이 승계하였다. 사. 한편 I가 1957. 5. 22.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이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조선신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