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답 3,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8.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1969. 2. 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4.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D 토지는 소화 13년
7. 26. E에서 분할되었고, 경성부 F 소재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소화 12년
5. 7. H으로 씨명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 답 2,268평에 관한 구등기부등본에는 고양군 F의 G이 소화 7년(1932). 2. 25. I으로부터 매매을 원인으로 하여 소화 7년(1932년)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기도 고양군 E 답 2,554평은 1938. 9. 26. 286평이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J 철도 286평과 D 답 2,268평이 되었고, D 토지는 다시 1956. 6. 6. D 답 1,071평 및 K 답 1,197평으로 분할되었다가, D 토지는 1972. 6. 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경기도 고양군 C 답 910평으로 환지된 후, 1977. 6. 1. 3,008㎡로 면적이 환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의 대상이고, 이를 기초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의 대상이 된다.
G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