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082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안성시 E 임야 7,537㎡ 중 98/2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68/2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종 공부의 기재 안성시 E 임야 7,537㎡(7단 6무보,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는 ‘국’, 연고자란에는 ‘용인군 F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6의 3면 맨 왼쪽에서 2번째 칸 나머지 공부들(갑 7~9)에는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 1937(소화 12). 3. 5. 작성된 H 편입조서에는 이 사건 임야가 용인군 F G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1938(소화 13). 5. 3.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경기도 고시 I H 편입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삼림령 제1조에 정한 H에 편입될 때, 소유자가 ‘용인군 F G’으로 고시되었다.

1937(소화 12).경 작성된 사방사업실행보고서 중 임야지적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용인군 F G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의 멸실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625 한국전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73.경 토지대장만이 복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6. 8. 26.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169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J은 1960. 12. 1. 사망하여, 처인 K, 자녀인 L, M, N, O, P, D(Q의 대습상속) 등이 공동상속 하였고, 이후 K가 1983. 2. 22. 사망하여, K의 상속지분을 위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 하여, L 98/285, M 17/285, N 17/285, O 68/285, P 68/285, D(Q의 대습상속) 17/285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이후 L은 1992. 8. 1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A이, O는 1994. 1. 20.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B가, P은 2002. 1. 18.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C가 위 각 상속지분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각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