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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7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AI 전 139㎡ 중 별지 공유 내역 표 ‘ 공유지 분’ 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88. 8. 1. AJ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AK 전 4,585㎡( 이하 ‘ 이 사건 모토지 ’라고 한다) 중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 139㎡ 부분과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였고, 1998. 8. 3. 이 사건 모토지 중 139/4,585 지분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모토지는 공유자들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자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고, 공유자들이 각각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할 때에는 이 사건 모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사건 모토지에서 1990. 3. 2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 부상 원고를 포함한 별지 공유 내역 표 ‘ 공유자’ 란 기재 각 공유자들이 같은 표 ‘ 공유지 분’ 란 기재 각 해당 공유지 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AL이 2003. 10. 16.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인 피고 P이 1/2 지분, 손주인 피고 Q, R, S가 각 1/6 지분씩 공동 상속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AM이 2005. 3. 2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인 피고 AA, AB, AC, AD, AF이 각 1/5 지분씩 공동 상속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AN가 2008. 7. 1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인 피고 H, I, J, K, L, M이 각 1/6 지분씩 공동 상속 하였다.

[ 인정 근거] ① 피고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② 피고 AH: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여러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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