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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삼림령

[시행 1962.01.20.] [법률 제881호 1961.12.27. 타법폐지]
삼림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81호, 1961. 12. 27.>

제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본법 시행당시의 삼림령,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삼임산물특별처분령, 국유임야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선국유임야부분림령, 국유토석채취규칙,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및 송충구제예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 보호림구의 존속) 본법 시행당시에 보안림 또는 보호림구인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또는 설정된 보호림구로 간주한다.

제4조 (부분림의 폐지) 본법 시행전에 설정된 부분림은 이를 폐지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대부의 존속) 종전의 법령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사용 또는 그 산물의 매각은 본법에 의한 대부, 사용 또는 매각으로 간주한다.

제6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①본법 시행당시에 산림보호임시조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는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는 본법 시행후 60일내에 제64조제1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본항의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종전의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은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가 인수하여 청산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인수한 재산의 가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행정조치 또는 처분의 실시) 본법중 산림기본계획, 영림계획과 이에 관련된 행정상의 조치 또는 처분은 산림실태조사를 완료한 후에 이를 실시한다.

제8조 (초대임원의 임명) ①대한산림조합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각 시·군산림조합장은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전항의 초대연합회장, 부회장 및 각 시·군산림조합장의 임기는 차기정기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및 조합장이 선출 및 인준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