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59194
소유권확인
주문

1. 안산시 상록구 B 하천 1,105㎡ 중 3/840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시흥군 C리(현재의 안산시 상록구 D동) E 전 1548평, F 답 57평, G 전 376평, H 전 453평을 각 I(I, 주소 : 공란)가 1910. 9. 19.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미등기상태이다.

다. 원고의 선대 J(J, 본적 : 시흥군 K)는 1933. 2. 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L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L이 1962. 2. 12. 사망하여 M, N, O(1953. 11. 20. 사망하여 처인 P, 자녀인 Q, R, S이 대습상속)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M는 1966. 12. 23. 사망하여 자녀인 T, U, V, W, X이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T이 2011. 8. 31. 사망하여 처인 Y, 장남 Z, 차남 AA과 장녀 AB(2007. 4. 18. 먼저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자녀인 AC, AD가 대습상속)이 T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원고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840분의 3이다. 라.

Q의 상속인 중 AE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1622호, 2013가단77834호, 2014가단5349975로 각 소유권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하였고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J는 그 성명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도 일치하는 점, 위 주소 인근에 J의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토지조사서 또는 임야조사서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느 토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