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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2.05 2010가단9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과 소유권 보존등기 (1) 당진시 F 임야 23,306㎡(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는 1919(대정 7년). 5. 28., G 임야 13,11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는 1919(대정 7년). 5. 30. 각 “예산군 H I, J” 앞으로 사정되었다.

(2) I의 채권자인 K은 이 사건 F 토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37(소화 12년). 11. 15.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1937(소화 12년). 11. 18.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예산군 L I”, “예산군 M J”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반면에 이 사건 G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I, J의 사망과 상속 (1) 예산군 M J는 1924(대정 12년). 11. 14. 사망하였고,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구 관습법(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에 따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N, O, P가 각 1/3 지분씩을 상속받았고, N가 1961. 12. 24. 사망하여 O, P가 각 1/2 지분씩을 상속받았으며, P가 1996. 1. 1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을 상속받았다.

(2) 예산군 L I은 1943. 2. 4. 사망하여 장남 Q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고, Q도 1972. 5.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R(4/28 지분), 자녀인 S, T(각 1/28 지분), U(2/28 지분), V(6/28 지분), W, X(각 4/28 지분), Y(2/28 지분), Z(4/28 지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AA 14세손인 ‘AB’를 시조로 하되 그 명칭은 12세손인 AC ‘AD’에서 비롯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종원인 I, J 앞으로 이 사건 F 토지 및 G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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