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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9504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고, 그 모지번인 분할 전의 충남 공주군 B(이후 공주시 C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묘지 91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1913(대정 2년). 2. 20.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1937(소화 12년). 5. 20. 소유자의 주소가 E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37. 3. 31. F 묘지 658평과 G 묘지 25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F 토지에서 1944. 3. 10.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가, 1958. 12. 10.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이후 지목변환 및 면적환산을 거쳐 현재의 토지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D가 사정받았는데, D가 1926. 6. 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H가 망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H가 1974. 7. 29.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원고와 I이 공동상속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증조부 D가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D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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