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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03. 10. 선고 2015가단111781 판결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체납자의 자(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말소등기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단11178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000000-000000) 사이에 2014. 9. 1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9. 22. 접수 제89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원고와 소외 이BB의 관계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체납자 이BB이 운영하던 OO고시원에 대해 2014. 3. 20.부터 2014. 5. 22.까지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입금액누락을 확인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4. 8. 31. 납기로 394,206,396원고지하였으며, 이의신청결과 일부 인용 및 재조사하여 2015. 2. 9.에 241,113,712원으로 경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어 오던 중 2015. 9. 24.에 부가가치세 175,505,720원을 납부하여 현재는 108,660,46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수납내역 ,갑 제3호증 조사고지내역).

<표 1 : 이BB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

기한

현재 체납액

관할

합계

본세

가산금

종합소득세

2011

2011.12.31

2014.08.31

6,204,850

5,179,330

1,025,520

OO

종합소득세

2012

2012.12.31

2014.08.31

31,170,380

26,018,690

5,151,690

OO

종합소득세

2010

2010.12.31

2014.08.31

14,864,730

12,408,030

2,456,700

OO

종합소득세

2009

2009.12.31

2014.08.31

27,084,420

22,608,070

4,476,350

OO

종합소득세

2008

2008.12.31

2014.08.31

30,435,490

25,405,300

5,030,190

OO

109,759,870

91,619,420

18,140,450

나. 체납자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체납자의 자(子) 입니다(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피고는 체납자와 2014. 9.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증명서)

다. 소 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OO세무서에서 소외 체납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수입금액누락으로 총 17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2014. 8. 31. 납기로 고지하였고, 소외 체납자는 2014. 9. 22.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9. 19.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에 관하여

1) 갑 제6호증 재산내역에 따르면 2014. 9 19. 당시 체납자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2>와 같습니다.

<표2>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내역

잔액

비고

부동산

(토지)

OO도 OO군 남면 OO리 산 73

OO도 OO군 남면 OO리 산 76

(사건부동산)

공시지가

1,571,040원

갑 제6호증 재산내역,

갑 제7호증의 1, 2 각 공시지가조회,

갑 제8호증 1, 2, 3 각 예금거래내역

예 금

농협

(000-0000-0000-11)

(000-00-000542)

(000-00-000556)

1,599,747원

20,527,941원

5,831,709

적극재산 계

29,530,437

국세

체납액

종합소득세등 고지분

△394,206,396

갑 제2호증 수납내역,

갑 제3호증 조사고지내역

소극재산 계

△394,206,396

△364,675,959

2) 소결

① 위와 같이 체납자는 2014. 9. 19. 당시 적극재산 29,530,437원, 소극재산 394,206,396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체납자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가.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에게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 ② 피고가 자신의 선의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체납자와 피고는 모자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악의라 할 것입니다.

5. 제척기간

원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5.05.08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한 날 이 사건 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피고 앞으로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갑 제6호증 재산내역),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6.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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