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2015가단122966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단12296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1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최CC 사이에 별지 복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최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3. 12. 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지위

가. 원고는 소외 체납자 최CC(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대하여 342,204,3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피고1 김AA와 피고2 김BB는 소외 체납자의 아들입니다.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소외 체납자는 2013. 4. 19. OO도 OO시 OO읍 OO리 OO외 O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07,392,583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 체납자는 위 세액 중 18,000,0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2014. 8. 1. 위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총 303,911,55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체납자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342,204,330원(가산금 38,292,780 포함)의 체납액이 있으며, 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3. 10. 31.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가산금을 포함한 342,204,330원은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외 체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2013. 12. 17.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아들들인 피고1 김AA, 피고2 김B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3.10.31.자 매매예약)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체납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나.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1)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사해행위일 당시 소외 체납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표1>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구분

내역

평가액

비고

△63,743,868

부동산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OOO호

9,778,340

예금

OO은행

171,314,584

<표2> OO은행 계좌 명세 참조

예금

OO은행

0

예금

OO은행

0

적극재산 계

181,092,924

국세채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244,836,792

납세의무성립일 2013.4.30

소극재산 계

244,836,792

<표2> OO은행 계좌 명세

(단위:원)

번호

계좌번호

금액

비고

(해지일자)

1

OOOOOO-OO-OOOOO

18,069,831

(2013.11.18)

2

OOOOOO-OO-OOOOO

0

3

OOOOOO-OO-OOOOO

0

4

OOOOOO-OO-OOOOO

7,004,236

(2013.11.18)

5

OOOOOO-OO-OOOOO

0

6

OOOOOO-OO-OOOOO

0

7

OOOOOO-OO-OOOOO

0

8

OOOOOO-OO-OOOOO

0

9

OOOOOO-OO-OOOOO

42,699,232

(2014.02.24)

10

OOOOOO-OO-OOOOO

12,043

(2013.11.18)

11

OOOOOO-OO-OOOOO

109,101

(2013.11.18)

12

OOOOOO-OO-OOOOO

9,758,270

(2013.11.21)

13

OOOOOO-OO-OOOOO

6,580,835

(2013.11.28)

14

OOOOOO-OO-OOOOO

8,411,075

(2013.11.28)

15

OOOOOO-OO-OOOOO

28,342,901

(2013.11.26)

16

OOOOOO-OO-OOOOO

7,396,131

(2013.11.28)

17

OOOOOO-OO-OOOOO

11,341,645

(2013.11.21)

18

OOOOOO-OO-OOOOO

0

19

OOOOOO-OO-OOOOO

9,273,683

(2013.11.21)

20

OOOOOO-OO-OOOOO

11,862,822

(2013.11.21)

21

OOOOOO-OO-OOOOO

6,305,063

(2013.11.21)

22

OOOOOO-OO-OOOOO

4,147,716

(2013.11.21)

171,314,584

2) 실질적 재산가치 감소에 따른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소외 체납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3. 10. 31.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기준시가(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9,778,340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들인 피고1 김AA, 피고2 김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켰는바, 이로써 소외 채납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고자 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아들)인 피고들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소외 체납자는 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1 김AA와 피고2 김BB는 소외 체납자의 '자녀들(아들)'로서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2015. 2. 13. 체납자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한 바 비로소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7.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외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도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