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4가단12308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2. 5. 3.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25.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소외 체납자 황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게 (주)CCCC자동차(OOO-OO-OOO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2005년 귀속 사업소득 O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3. 4 30.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사업소득 O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3. 5. 31. 납부기한으로 각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 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OOOO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 체납자 황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단위: 원)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계
본세
가산금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2013.4.12.
2013.4.30.
2005.12.31.
OOOO
OOOO
OOOO
2005년
종합소득세
2013.5.2.
2013.5.31.
2006.12.31.
OOOO
OOOO
OOOO
2006년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조세채권은 각 납세의무성립일이 2006. 12. 31. 및 2006. 12. 31.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2. 4 19.)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것이지만, 설사 납부고지일이 사해행위일 이후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림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둥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OOOOO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해행위일(2012. 4 19.)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성립되어 있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종합소득세 발생의 개연성은 확실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여 납부가 고지되고 납부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것에는 어떠한 의문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체납세금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도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 합계 OOOO원은 모두 본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가.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재산 상태
1) 적극재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12. 4 19, 당시에 적극재산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OO도 OO군 OO면 OO리 504-4 임야 1112분의 285 공시지가 평가액 OOOO원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OOOO원의 금융재산이 있어 적극재산 합계 OOOO원이 있습니다.(갑 제3호중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여신거래내역)
<표2 : 체납자의 금융재산-적극재산> - 생략
2) 소극재산
반면 체납자의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 OOOO원 및 OO구청 주민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OO구청 체납내역)
나. 증여계약의 체결 및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체납자는 2012. 4. 19. 배우자인 피고에게 벌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중여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OOOO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체납자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중의 2내지6 부동산등기부등본)
3. 사해의사
체납자는 이미 종합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음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므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4. 선고 2000다OOOOO 판결 참조).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로서 체납자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중 혼인관계중명서)
5. 제척기간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20R 5. 12. "재산등자료 현황표(갑)"에 의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 이 체납자와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갑 제6호증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6.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