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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4. 08. 선고 2015가단131858 판결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피고는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단13185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OOOOOOO건설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OO건설 사이에 별지목록 1항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15.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2항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15.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OO건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회원권에 관하여 회원권명의를 주식회사 OO건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현재 소외 주식회사OO건설(이하'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424,145,580원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체납자 소유의 회원권을 매수한 자로 체납자의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나. 과세경위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은 체납자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20011. 12. 31.자 납세의무성립일 법인세 74,020,03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외 5건 합계 349,139,750원 부과하였으나, 체납자는 전혀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총 부가가치세 합계액 424,145,58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체납자 ㈜OO건설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단위:원)

세 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계(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귀속년도

법인세

2014.12. 1.

2015. 1 .16

2011. 12. 31

82,458,310

74,020,030

8,438,280

2011년

법인세

2014.12. 1.

2015. 1 .16

2012. 12. 31

188,458,220

149,647,640

38,810,580

2012년

부가가치세

2014.12. 1.

2015. 1 .16

2011. 12. 31.

44,885,840

40,292,500

4,593,340

2011.2기

부가가치세

2014.12. 1.

2015. 1 .16

2012. 6. 30

52,816,790

47,411,860

5,404,930

2012.1기

부가가치세

2014.12. 1.

2015. 1, 16

2012. 12. 31

55,526,420

37,767,720

17,758,700

2012.2기

합 계

424,145,580

349,139,750

75,005,830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일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각 회원권을 명의개서한2015. 2. 23., 2015. 3. 5.이고 위 국세채권의 각 고지일이 2014. 12. 1.이고 납부기한이 2015. 1. 16., 납세의무성립일인 각 2011. 12. 31., 2012. 12. 31., 2011. 12. 31., 2012. 06. 30., 2012. 12. 31.로서 이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위 조세채권에 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1, 2 각 회원권명의개서 신청서)

2. 피고와 체납자사이의 회원권매매계약의 취소

가. 소외주식회사 OO건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1번 회원권' 이라 하겠습니다) 및 별지 목록 2항 기재 회원권(이하 '이 사건 2번 회원권' 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합니다.

1) 매매계약 체결일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OO레저에 '이 사건 각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5. 3. 9.에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2 각 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① 체납자가 2015. 2. 23. 주식회사 OO레저에 이 사건 1번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서(갑 제3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레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000-000-000000)에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안AA 명의로 550,000원이 입금되었으며(갑 제4호증의 1 회원권 명의개서 수수료 입금내역),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 되었다는 점( 갑 제9호증 채권압류 통지에 대한 회신문), ② 체납자가 2015. 3. 5. 주식회사 OO레저에 이 사건 2번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서(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레저 명의의 신한은행계좌(000-000-000000)에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안AA 명의로 55,0000원이 입금되었으며('OO건설.안동'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4호증의 2 회원권 명의개서 수수료 입금내역),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명의개개서가 완료되었다는 점(갑 제9호증 채권압류통지에 대한 회신문)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3. 9. 체결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1번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2. 23.에 체결되었고, 이사건 2번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3. 5.에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가) 적극재산

체납자는 2012. 8. 22.일 피고에게 분할 합병되어 2012. 12. 31.일 폐업된 법인으로 사해행위일인 2015. 2. 23., 2015. 3. 5. 당시 아래 ❮표2❯와 같이유일재산인 회원권가액합계 90,000,000원으로적극재산 합계 90,000,000원이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법인), 갑 제5호증 1, 2 회원권 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고시 1부)

〈표3 :주식회사 OO건설의 적극재산 부동산〉

소재지

명칭

구분

회원권번호

매매일자

매매가격

비 고

충북 OO OO

지암 산19-15

art valley

정회원

12-1027-00

15.02.23

45,000,000

구회원권번호

12-5028-00

충북 OO OO

지암 산19-15

art valley

정회원

12-1028-00

15.03.05

45,000,000

합 계

90,000,000

나) 소극재산

반면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중 본세에 해당하는 349,139,750원의 소극재산이 있었습니다.

3) 소 결(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원권 명의개서 신청)

체납자은 2015. 2. 23., 2015. 3. 5.일특수관계법인인피고에게 이사건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가액 합계 9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증여계약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사해의사

체납자는 위와 같이 이미 부가가치세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 7. 10.〜 2014. 10. 03. 기간동안OO세무서 조사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OO건설의대표자인 안AA이 2014. 9. 2. 오전 9시20분 OO세무서 조사과를 방문하여 11.15분까지 가공거래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등사해행위일 이전에 가공거래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고 세액이 확정 납세고지가 이루어져무납부 금액에 대한 독촉 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갑 제7호증 체납자 대표자 안AA의 세무조사관련문답서 1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납자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가 이루어지고 무납부에 대한 독촉기간이 지나자 체납자의 유일재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의 분할 인수 법인이며 체납자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등이 주주인 피고에게 매매형식을 통하여 명의개서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에게는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피고는 체납자의 특수관계 법인으로 지명정회원을 체납자의 대표이사인 안AA로 지정하고 체납자가 명의개서 수수료를 송금하는 등 체납자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권들을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OOOOOOO건설이 소외 주식회사OO건설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번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위 회원권 명의개서는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의사가 있는 사해행위로서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제척기간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2015. 3. 10. 위 회원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주식회사 OO레저의 발송하고 2015. 3 .13. ㈜OO레저로부터 회원권이 명의개서 되어 압류대상 회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 특수관계법인인 피고에게 회원권이 명의개서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압류통지서(수령증원부포함), 갑 제8호증의 채권압류통지에 대한 주식회사 OO레저 회신문)

4. 결 론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각 회원권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 명의개서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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