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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4.선고 2012누26328 판결
손실보상금지급처분취소
사건

2012누26328 손실보상금 지급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회생 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

주위적피고항소인

해양수산부장관(변경전:국토해양부장관)

예비적피고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2구합5190 판결

변론종결

2013. 9. 3.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및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2011. 11. 15.자 반환명령에 따른 526,416,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2011. 11. 15.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손실보상 금 지급처분의 취소처분 및 526,416,00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실보상금 지급취소 및 반환명령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OA 주식회사는 해운업 및 항만 운송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인데,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의 공동관리인이다. ○피고 해양수산부장관(변경전 :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생채무자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 이하 'LNG'라 한다) 선박 2척(선명 : D 및 E, 이하 '이 사건 LNG선박들'이라 한다)을 「국제선박등록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의한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회생채무자에게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손실보상금(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단위 : 천 원)

[2]

○ 감사원은 2011. 3. 14.부터 2011. 3. 29.까지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1. 9. 7.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LNG선박의 경우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임금은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회생채무자 등 LNG선박 소유자 등에게는 한국인 선원 추가 승무에 따른 임금 부담이 없어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11. 11. 15. 회생채무자에게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지급금 반환 명령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지급(2006년~2010년)한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손실보상금 526,416,000원을 회수하고자 반환 명령하오니 귀사에서는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반환계획을 수립하여 2011. 12.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국제선박등록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자협회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는 국제선박 선원의 고용범위에 대하여 선사별 총정 원제(T/O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규모는 선사별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선박별 정원이 아닌 선사별 총정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회생채무자의 경우 이 사건 LNG선박들의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으로 외국인 승선 인원이 감소되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회생채무자는 2011.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0. 1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는데,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이고,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생절차에서 위 손실보상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회생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251조에 의하여 면책되고,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한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이 사건 반환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및 회생채무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의 문언, 입법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제한되어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LNG선박들의 경우 그 선원비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지급함으로써 회생채무자에게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않아서 회생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LNG선박들은 위 조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회생채무자는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원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금의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법률상 원인을 제거하는 행위인 손실보상금 지급 취소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이 규정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및 그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인하여 그 선박소유자 또는 외항운송 사업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발생하는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법상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인데, 「국제선박등록법」은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권력의 우월한 지위에서 반환을 강제하는 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생 채무자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잘못 지급된 것이어서 그 반환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국제선박등록법」상 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1) 관련 법령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 제2항은 외국인 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 한다), 선박소유자 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외항운송사업 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 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제4항),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 해제 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고 규정하였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 수에서 제6조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기준에서 정하는 선원 수를 뺀 선원수를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선원의 직종별·등급별, 선박의 종류별 및 항로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제2항),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 손실보상 지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해당 연도의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의 12. 15.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3, 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F단체과 G협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선박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적용대상 본 협약은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에 따른 유일한 단체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

① 본 협약을 적용받는 선원의 고용범위는 F단체과 G협회가 별도로 정한 협정에 따른다. 단, F단체과 G협회가 정한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적선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국제선박에 대한 척당 선원의 고용범위와 당해 회사의 국제선박 척수를 곱한 선사별 선원 고용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 국제선박의 특성에 따라 선원 고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선사별 T.0, 제도를 당해 노사협의로 시행할 수 있다.

O또한 F단체과 G협회는 2007, 1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필수선박 확보 및 지정 선박 제도 도입

1. 국제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국제선박,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 외국인 선원의 승선규모

1.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는 국제선박등록법 및 하위 법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한다.

2. 지정 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는 선사별 정원제도로 척당 부원 선원 8명 이내로 하되, 선사별 또는 선박별 상황에 따라 단위 노사합의로 해기사 1명, 부원 7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일반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하며, 선사별 정원제도로 시행할 수 있다.

- 2008, 1. 1.부터 척당 외국인 해기사 2명, 부원 8명

- 2009. 1.1.부터 2008년 중 논의하여 정하기로 함`- 2010.1.1.부터 : 상기 제1조 및 제2조를 선결조건으로 선,기관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자율로 함

제9조 시행일자 상기 합의사항은 각 항목별 시행시기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8, 1. 1.부터 시행한다.

[2]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2월말에 그 다음해에 적용될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고시하였는데,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금액을 선종별, 선원직책별로 구분하여 책정하였고,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G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을 명시하였다.

○한편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국내로 도입되는 LNG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1999. 12. 및 2000. 6.경 회생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5년으로 하여 LNG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그들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LNG선박들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후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 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였다.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실제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대신하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함으로써 임금 차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 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원고의 주장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으로 인한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의 감소' 자체를 손실로 보아 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들은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 제도'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다. 즉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제한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 등은 이미 1998. 2. 24. 제정되어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음에 비해, 원고가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선사별 총정원 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노사합의서의 형식으로 시행된 것을 보더라도,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들이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 정원의 감소'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서 합의한 선사별 총정원제의 근거 법령은 「국 제선박등록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및 외항 운송사업자협회가 의견을 제시하고(제5조 제2항),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및 외항운송사 업자협회에게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제6조 제1항)한 것일 뿐,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등에서 규정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 승선제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및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등록 법」 제8조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지정국제선박 및 일반국 제선박에 관하여만 선사별 정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을 뿐(제3조 제2호 및 제3호), 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하여는 「국제선박등록법」 및 하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척당 부원 6명 이내로 하기로 함으로써 선사별 정원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제3조 제1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국제선박 등록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선원 수에서 제6조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원 수를 뺀 선원 수를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으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과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개별 선박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손실은 선사별 총정원제에 따라 '다른 선박'에 추가로 외국인 선원(척당 2인)을 승선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인 선원을 대신 승선시킴으로써 발생한 임금의 차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손실보상액을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국가필수국제선박 외의 다른 지정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나,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은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운항일수에 따라 보상금액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별로 보상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사별 총정원제'를 전제로 손실보상을 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손실보상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해당 선박명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첨부 서류에도 해당 선박의 운항내역서의 요약서,와 승선한 승무원 명부(위 시행규칙 제6조 제1, 3호)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손실보상금은 '선사별 총정원제'의 실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필수국제선박별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들은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의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 박별 실제 임금 부담의 증가'를 요건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LNG전용선 수송계약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 사건 LNG선박들에 대한 한국인 선원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선박들이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에게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의 임금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제1호),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기재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제1항, 제2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제251조). 한편,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

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규정인 제179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에 한한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는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만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또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그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여 실권되며, 결국 회생채무자는 그 채무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일(2011. 2. 15.) 이전인 손실보상금의 실제 지급 시점(2006년 내지 2010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지급취소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손실보상 금 반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이 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실보상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원고 및 회생채무자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회생채무자의 2011. 11. 15.자 반환명령에 따른 526,416,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정준화

판사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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