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10.12 2012구합5183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에 대하여,

가. 원고 현대상선 주식회사는 1,083,684,000원의,

나. 원고 주식회사...

이유

.... 원고들은 위와 같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선박별 임금차액 계산 서류(이 사건 선박의 내국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평균 임금이 직급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작성)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사합의서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 8명을 기준으로 손실(외국인 선원의 임금이 한국인 선원의 임금보다 낮아 외국인 선원 2명을 고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5)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2011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기준) 지정국제선박과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차액에 대한 손실을 보상 - 외국인 선원 승선제한(8명 6명)*에 따라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선원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의 손실을 보상 * 외국인 선원 수 : 지정국제선박(사관 1명, 부원 7명), 필수선박(부원 6명) 6)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감사 당시 감사원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지급 사유 및 경위에 대한 질문에 “현재 노사합의에 따라 운영 중인 지정선박은 외국인 선원을 선사별 총 정원(T/O)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 측에서는 임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무의 기준 및 범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손실보상의 기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