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86,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별지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이하 ‘LNG’라 한다) 운송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소유 및 운항하고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국토해양부장관(국제선박등록법이 1997. 8. 22. 법률 제5365호로 제정되면서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이었다가, 정부조직법 및 국제선박등록법이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면서부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정부조직법 및 국제선박등록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면서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각 변경되었고, 각 부칙 제4조, 제6조에 따라 각 개정 전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위가 승계되었다. 이하 ‘장관’이라고만 한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구 국제선박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하 ‘필수선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로 도입되는 LNG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LNG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수송계약에 의하면 LNG전용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그들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에게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 라.
국제선박등록법령에 근거하여 체결된 국제선박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2007. 12....